행정안전부는 대학, 학원, 학점인정기관 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지난 3월 1차에 이어 추가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기관은 학생·수강생·학부모 등 많은 분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국가 전체적인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볼 때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필요한 분야이다.
이번 점검대상은 대학 8곳과 학점인정기관 5곳, 학원 2곳이다. 또 4∼6월 진행했던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때 조사결과를 내지 않은 대학 2곳과 자율점검하도록 했지만 참여하지 않은 학원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현장점검에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상 개인정보 수집의 적정성과 보존기관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은 현장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이후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3월 행안부가 대학 15곳과 민간교육기관 5곳 등 20개 교육기관을 점검한 결과 18개 기관에서 21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암호화를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는 수집동의 위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위반 등이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