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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화진 주식거래 정지
입력
2018.09.03 17:44:59
수정
2018.09.03 17:44:5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19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가 있는 화진(134780)에 대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주식 거래를 정지한다고 3일 공시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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