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송도 불법주차 아줌마가 제 월급 떼어먹었습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연합뉴스
글을 올린 게시자는 자신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모 미용실에서 근무했던 직원이라고 밝히며 이 미용실 운영자가 최근 불법주차로 물의를 빚은 50대 여성 A씨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하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글을 작성한 A씨는 논란의 ‘캠리 차주’가 송도에서 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며, 해당 미용실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했다고 주장했다.
게시물에서 A씨는 “지난 5월8일 문자 한 통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이유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없었으며 원장은 이에 앞서서도 직원 7명을 동시해고했다”며 “해고 후 15일이 지나 고용노동부에 신고 절차를 밟고 3자 대면을 진행했지만 원장(캠리 차주)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해고된 달에 9시간씩 22일을 일했지만 입금된 월급은 15만원이었다. 노동부 조사가 진행되자 원장 측이 ‘네일 미용을 시술한 것과 네일 미용 재료 구매분을 뺀 금액을 입금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신고에도 원장 측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자, A씨는 3일 직접 고소를 하기로 결정하고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원장 측에 이를 통보했다. 그러자 원장은 A씨에게 ‘집에 찾아가겠다. 왜 그렇게 사냐’는 협박성 문자를 남겼다고 한다.
이 게시자는 해당 미용실이 남성 직원의 미용 면허증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운영되는 곳이라고 지적하며 이날 A씨를 노동청에 고소하러 간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 43분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은 뒤 사라졌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차에 불법 주차 경고스티커를 붙인 것에 대한 불만의 행위였다. A씨는 아파트 주민들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조만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