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마련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감염 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산후조리원의 상호와 소재지, 위반 사실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이 명시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이다.
이런 사항을 위반해 폐쇄명령, 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형, 벌금형 등이 확정되면 6개월간 시군구 홈페이지에 위반 사실과 처분내용, 명칭, 주소 등이 게시된다.
질병 또는 감염 의심으로 산모·신생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을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