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코웨이(021240)가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했지만, 감경 사유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4일 공시했다. /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