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동 대표 중임은 현재 500가구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동 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단 중임 제한 후보자는 후보자가 있으면 자격이 상실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 후보자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동 대표 후보자 외에 이미 선출된 동 대표자도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된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