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무원이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4일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기도 여주시 한 주민센터 공무원 A(32)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부터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380여개의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에서 외주업체 소속 조리사로 근무하던 B(38)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여성 직원들을 촬영한 동영상 60여개와 사진 10여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몰래카메라 판매처를 수사하던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