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유치원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의 재수사가 시작된다.
5일 경기도 의정부지검은 2년 전 논란을 빚은 이른바 유치원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을 아동학대 혐의로 재수사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경기도 남양주시내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5살짜리 원생들의 손가락을 멍키 스패너에 끼우고 조이는 방법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사건으로, 2016년 9월 초, A씨 등 학부모 5명은 아동학대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유치원 교사 B(당시 24세)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아이들이 뛰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소리를 지른 적은 있지만 신체적인 접촉은 결코 없었다”며 “멍키 스패너 같은 공구는 아이들 앞에서 꺼낸 적도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이 이어진 가운데,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들어 해당 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학부모들은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불복, 이후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 들여졌다.
서울고법 형사2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아동들의 진술 속기록, 영상녹화 CD, 진단서, 고소장, 기타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희롱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