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력 대처 이렇게"…의협, 대응 매뉴얼 배포

응급상황 피해 최소화와 적절한 대처를 위해 제작, 이후 스티커도 별도 제작 계획

의료인 폭행을 방지하기 위한 포스터/대한의사협회 제공=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의료기관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의료기관에 6일 배포했다.

메뉴얼에는 폭행방지 대응요령, 사건현장 대응요령, 사건발생 후 대응요령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내용을 보면 먼저 폭행방지 대응요령으로는 환자의 성향(과거 범죄이력·정신병력·폭력성 등)을 파악해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하고, 보호자에게 가급적 충분한 설명을 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 주취자 등 대화가 곤란한 환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안정을 유도하도록 하며, 대화를 자제하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폐쇄회로(CC)TV 설치 안내문, 의료기관내 폭력근절 홍보 포스터 등을 환자 및 방문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도록 했다.

사건현장 대응요령으로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나 가해자와 격리된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경찰 신고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반드시 112를 통해 신고하도록 했다. 또 녹취 시 증거능력 확보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며, 명확한 기록을 위해 가급적 사건 초기에 목격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의료인을 폭행하면 의료법·응급의료법에 따라 처벌됨을 알리는 스티커도 별도 제작해 의료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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