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발생 학교 급식 13곳에 풀무원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체)가 공급한 더블유원에프엔비(식품제조가공업체, 경기도 고양 소재)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을 식중독 발생 원인 식품으로 추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이 케이크는 -18℃ 이하에서 유통되는 냉동제품으로 해동 후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제품이다.
풀무원푸드머스는 풀무원[017810]의 식자재 유통종합서비스 계열사이다. 식중독 의심환자 인체검사와 유통 제품 신속검사 결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살모넬라균은 주로 날고기와 달걀 등을 통해 감염되는데 케이크의 주재료가 달걀인 만큼 보건당국은 케이크 제조 과정에서 달걀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보건당국은 최종 병원체 확인 검사를 해서 부적합 판정 때는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풀무원푸드머스가 더블유원에서 구매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을 공급받은 전북, 경북, 부산, 경남, 경기, 경북 등 6개 지역의 13개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실제로 중간 조사결과, 전북지역 10개 학교에 이 업체의 케이크가 공급됐으며 이 가운데 3개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들이 나왔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각 학교에 긴급 지시했다.현재 문제의 케이크는 전량 회수됐다.
풀무원푸드머스에 문제의 케이크를 납품한 더블유원에프엔비는 식약처로부터 2016년 5월 23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전국을 강타한 살충제 계란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부실인증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