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통학차량 어린이 방치 사망' 어린이집 원장 재판서 무죄 주장

출처=연합뉴스

통학차량 안에 방치된 4살 어린이가 숨진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7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인솔교사, 운전기사, 원장, 보육교사 등 피고인 4명이 각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구속 수감 중인 인솔교사 구모(28)씨와 운전기사 송모(61)씨는 수의를 입고 고개를 떨군 채 피고인석에 앉았다. 원장 이모(35)씨와 담당 보육교사 김모(34)씨는 평상복 차림으로 법정에서 출석했다.

숨진 어린이의 부모를 대신해 나온 외숙모 등 2명은 흐느끼며 재판을 방청했다.

검찰 측은 “구씨와 송씨가 원생들이 통학차량에서 모두 하차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이어 “원생이 등원하지 않은 사실을 일찍 인지하고도 원장과 부모에게 뒤늦게 알린 김씨와 통학차량 일지에 인솔교사의 서명이 없는 데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이씨에게도 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씨와 송씨, 김씨 등 3명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대로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두천시 소재 어린이집 인솔교사(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원장 이씨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씨는 변호인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나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과 달리 교사들을 교육하고 관리·감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솔교사의 서명이 없었으나 다른 교사에게 원생들이 모두 하차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통학차량에 원생이 남아 방치된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며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인솔교사 구씨는 사고 15일 전인 지난 7월 2일 처음 출근한 것으로 재판에서 확인됐다. 보육교사 김씨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 아이가 등원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도 오후 4시가 돼서야 부모에게 전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은 지난 7월 17일 오후 4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A(4)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의 체온은 37도까지 올라있었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당시 이 지역 낮 최고기온은 30도를 넘었다.

조사결과 A양은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원생 8명과 함께 이 차를 타고 어린이집이 왔으나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동안 통학차량 안에 7시간 10분간 갇혀 있었다가 열사병에 의해 질식사했다.

검찰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씨와 송씨를 구속기소했고, 결원을 제때 보고하지 않은 이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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