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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의원에서 환자가 수액주사를 맞았다가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여 숨진 가운데 유족 측이 고소장을 제출했다.
8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남동구 모 의원 병원장을 9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 등 60대 여성 2명은 해당 병원에서 ‘마늘 주사’로 알려진 수액주사를 맞은 뒤 패혈증 쇼크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들은 세균성 패혈즈잉 의심됐으며 혈액배양검사에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가 검출됐다.
이후 이들은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A씨는 나흘 만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B씨는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A씨와 B씨의 남편 2명은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병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병원장을 조사할 예정이며 간호사 2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불러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또 수액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병원체에서 감염된 의료도구를 사용했는지, 환자들이 이상 증세를 보인 뒤 병원 측이 초동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인천시와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와 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정확한 감염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