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0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산후조리비 지원을 추진하는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로, 영아는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지원방법은 지역화폐를 사용하기로 했다.
도는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산후조리비가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