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재심때 피해학생 참여 보장…'학폭 처리 가이드' 4년만 개정

교육부, 개정판 전국 학교·교육기관 배포

앞으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했을 때 피해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 같은 사실을 피해학생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또 피해학생들에게 전담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지원 방법도 상세히 소개하도록 전국 학교·교육기관에 안내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14년 보급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판을 제작해 전국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에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은 교육청 업무담당자 및 단위학교 교사, 학부모 등이 학교폭력 관련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한 책자다.


이번 가이드북 개정은 4년 만에 이뤄졌다. 우선 학교폭력 재심절차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개정했다. 기존에는 가해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면 재심기관이 달라져 피해학생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때문에 가해학생의 주장이 더 많이 반영되고 피해학생의 피해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가이드북은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때 피해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게 했다.

또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전국에 설치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을 안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 지난달 발표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포함된 학교-경찰 간 가해자 정보 신속 공유 체계도와 관련 내용 등도 반영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달라진 정보 공유 체계에서는 학교의 정보 요청이 없어도 수사 담당 경찰서에서 사건 발생 14일 이내 학교폭력 가해자의 신상정보와 사건 개요를 학교 측에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은 이밖에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각종 양식을 통합하고 필수서식과 선택서식을 분리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진행 시나리오와 성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는 부록에 담았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의 1차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가이드북이 학교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난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 과제들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관련 내용을 가이드북에 추가로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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