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불륜소송 취하하려고…사문서 위조 혐의 살펴보니

사진=연합뉴스

‘도도맘’과의 불륜설로 홍역을 치렀던 강용석 변호사가 이번에는 징역형에 처해질 위기에 빠졌다.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 중인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강용석 변호사도 최후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강용석 변호사가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강용석 변호사는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미나씨와 공모해 남편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임의로 소송 취하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강용석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미나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김미나씨의 남편이 소송을 취하할테면 해보라고 말했다는 것을 듣고, 진정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했냐’고 묻자 강 변호사는 “(김씨) 본인이 충분히 취하시킬 수 있다고 해왔었고, 밤새 얘기해 설득해서 답을 받았다고 해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지난달 13일 김미나씨는 증인으로 나와 “강용석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자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미나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10월 2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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