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아파트 내 불 지른 정신장애 20대, 300만원 재산 피해

/사진=연합뉴스

호기심에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불을 붙인 정신장애 2급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파트 내 조립식 임시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양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신장애 2급인 양씨는 전날 오전 11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활용 중인 가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아파트 단지 경비원은 가건물에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치솟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


불은 약 66㎡ 가건물 1동을 태워 300만원 가량의 재산필해를 내고 진화됐다.

화재원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발화부가 2곳으로 방화가 의심된다’는 화재 감식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 신원미상의 남성이 화재 전후 가건물에 출입한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고 말했다.

양씨는 복지센터에서 생활하다 최근 사회 적응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해당 아파트에 살기 시작했다.

경찰은 양씨를 외부출입이 통제된 복지센터에 인계하고 향후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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