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SNS에 “청주 모 여고 A 선생님의 성희롱을 공론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A 선생님이 학생들의 몸매를 평가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고 여성을 혐오하는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학교에서 교장으로 있던 B 교사는 여교사를 성희롱해 징계를 받았음에도 이후 같은 재단의 다른 학교 교감으로 부임했다”며 “B 선생님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사과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학교는 이 같은 폭록에 A교사를 수업에서 배제했다. 교육청의 진상조사가 끝난 뒤 재단 이사회 논의를 거쳐 A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고 성희롱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 중이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