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의당과 종부세 개정안 발의…"자산 불평등 해결해야"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 9억 과표 추가 등 종부세의 세 부담 상한 인상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끝도 없이 치솟는 상황”이라며 “자산·부동산 불평등의 심각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유세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부동산세는 처음 도입될 때의 취지와 달리 적용 대상이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해 도입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주택에 대해 기존 6억∼12억 원 사이에 9억 원 과표를 추가하는 등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 상한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부모의 재산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심각한 자산 불평등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정상화를 통해 반드시 자산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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