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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던 유명시인이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11일 전주지검은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유명시인 A씨의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밤 서울에서 출발해 경북으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여고생 B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건 발생 직후 A씨에게 항의했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마중 나온 어머니에게 이를 알려 다음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옆자리에 있던 여고생이 내 몸에 기대어 잠을 자 ‘일어나라’며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찔러 주의하라고 한 것이지 추행한 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유죄로 판단할 부분은 해당 여고생의 진술밖에 없는데 진술 외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