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2인자' 이상훈 의장 구속영장 기각…"혐의 소명 부족"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수사 마무리 수순
다만 삼성 다른 계열사로 수사 확대 가능성 있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노조와해 문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혐의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7일 이 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속칭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장은 지난 4월 삼성 노조와해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 내 최고위급 인사다. 검찰은 지난달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목모(54)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지만,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모(55)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된 바 있다.

이 의장은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와 전략기획실·미래전략실 등 그룹 콘트롤타워 임원을 거쳐 2012년부터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을 지냈다.

이 의장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며 사실상 삼성의 ‘2인자’ 자리를 이어받았다는 평이 재계에서 나왔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의장을 비롯해 공작에 가담한 임원들의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보안업체 에스원,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등 노조가 전날 사측의 노조활동 방해를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해 삼성의 다른 계열·협력사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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