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2일 제33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재석의원 119명에, 찬성 113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중학교 신입생에게 학교장이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내용이 골자다. 광역의회 차원의 무상교복 조례안 가결은 전국에서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에 도내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1학년으로 전입하는 11만9,000명이 무상교복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