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여중생의 상반신 탈의 사진을 유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22)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사회봉사 24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앞서 장씨는 2015년 11월 제주에서 채팅앱을 통해 당시 중학생인 A(14)양에게 돈을 주고 탈의한 상반신 사진을 전송받았다.
장씨는 2016년 3월 서귀포시 한 단란주점에서 김모(25)씨와 술을 마시다 김씨에게 A양의 사진을 휴대전화 메신저를 사용해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중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면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과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진을 건네받은 김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소지)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