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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무자비로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6)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올해 2월 새벽 시간대 경기도 동두천 시내 노래방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난 김씨는 2차로 함께 술을 더 마시던 중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A씨는 강하게 거부했다.
김씨는 피해자가 저항하자 하이힐로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등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저항하자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면서 “참혹한 전신 상처를 보면 피해자가 얼마나 심한 고통을 느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성폭력이 결합된 이 사건은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로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