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을 보면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사서 임대 등록을 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를 하도록 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고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고 있다. 또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이 신설돼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강화했다. 이전까지는 임대주택의 80% 수준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해 임대로 내놓는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융자가 전면 중단된다. 취지와 달리 기금 융자가 투기 목적의 주택 구입에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려고 각종 세제 및 대출 혜택을 줬는데 일각에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새집을 사면서 각종 규제를 피해 가는 수단으로 임대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하게 혜택을 축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그해 12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등록 임대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등록 임대 활성화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4년이나 8년 등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세입자는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 주택에서 사는 것과 같은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임대 등록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이런 이유에서였다.
김연화 IBK기업은행 부동산 팀장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인했던 것은 순전히 세제 혜택 때문이었다”며 “그것을 축소하는 것은 주택임대사업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