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반민정 SNS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반민정은 남배우A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제 판결이 영화계에 관행이라는 성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룰을 파괴한다면 그런 예술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를 마친 반민정은 2001년 영화 ‘수취인불명’으로 데뷔했다.
이후 ‘엄마’ ‘요가학원’ ‘여자없는 세상’ ‘특수본’ ‘90분’ ‘닥터’ ‘치외법권’ 등의 다수의 영화에 출연해왔다.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꾸준히 활동을 펼쳤다. 드라마 ‘학교4’ ‘거침없는 사랑’ ‘연개소문’ ‘별순검 시즌1’ ‘온에어’ ‘산부인과’ ‘각시탈’ ‘엄마니까 괜찮아’ ‘TV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에 출연하며 2012년 제20회 대한민국문화연예대상 드라마부문 연기상를 수상하기도 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