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포가 여배우 B씨 허위기사 쓴 계기는 조덕제 제보”

배우 조덕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스터디룸에서 열린 ‘성추행 파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검찰이 여배우 B씨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담아 허위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4)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10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대연)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전 편집국장 이씨와 이 언론사 기자 김모씨에 대해 “원심 구형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두 사람은 2016년 7~8월 수 건의 허위기사를 작성해 여배우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이재포가 허위기사를 쓰게 된 계기를 두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이재포가 맨 처음 이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배우 조덕제로부터 부정적인 제보를 받았기 때문이었다”면서 “이재포가 애초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쓰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점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는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포 등은 B씨가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뒤 식당주인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고, 의료사고를 빌미로 병원을 상대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5월 이재포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와 관련 B씨는 지난 5월 “식당 주인은 ‘조덕제가 찾아와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며 “이 사건 공판에 조덕제가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덕제는 “마치 이재포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도외시한 채 무조건 조덕제를 도와주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식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B씨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조덕제는 영화계에 자체 진상 조사를 요청하는 등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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