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남자친구 폭행 혐의로 고소된 가운데 현장 CCTV 존재 유무에 대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경찰은 0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구하라의 남자친구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폭행했다”며 구하라를 경찰에 신고했다.
구하라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쌍방폭행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는 A씨가 먼저 “일어나라”고 말하며 자신을 발로 찼다고 진술했다.
이날 채널 A 뉴스는 사건 당시 경찰이 구하라의 자택 인근을 수색하고 집 안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속 CCTV 영상을 공개했다. CCTV 영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살펴본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구하라의 집 안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지만 구하라와 A씨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가한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폭행 정도는 할퀴거나 팔을 잡고 비트는 정도로 일단은 쌍방 폭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