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은 고객들의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내역을 FIU에 보고해야 하며,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금융기관은 고객들의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 FIU는 내년에 있을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 상호평가를 앞두고 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해,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FATF 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해 상호평가를 하며, 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나타나면 각종 금융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을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을(출금)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계좌 이체나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돈을 수표로 찾는 경우는 보고 대상이 아니다. FIU는 이렇게 보고된 정보 중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조사나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는 “호주나 미국, 캐나다 등도 금융기관에서 1만 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하면 보고하도록 돼있다”며 “우리나라도 외국환 거래법에서 입출국 시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있어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1,000만원으로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금세탁방지의무의 경우 현재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만 부과되었지만 앞으로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도 부과된다.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는 앞으로 고객 확인(CDD)과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STR) 및 고액 현찰거래(CTR)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