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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건설,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18.09.14 10:36:00
수정
2018.09.14 10:36:00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통보받은 성지건설(005980)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4일 공시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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