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의 고급 유흥주점인 이른바 ‘텐프로’에 출입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대학의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교직원이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모 대학 교직원 A(38)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했으며, A씨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 씨 친구 B(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005년부터 모 대학 회계 담당자로 근무해 온 A 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등록금 납입 인원을 축소해 입력하거나 교직원들의 원천징수세액을 초과 징수하는 수법으로 대학 공금 2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소위 ‘텐프로’라고 불리는 유흥주점 출입을 계기로 횡령을 시작하게 됐다.
2011년 초순 ‘텐프로’에 다녀온 뒤 유흥에 빠진 A 씨는 한번 출입할 때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했다.
A씨는 유흥비를 본인 선에서 감당할 수 없게 됐고, 대학 공금을 빼돌리기에 이르렀다.
올 중순 제보를 받은 경찰은 끈질긴 수사 끝에 A씨를 구속하고, A씨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준 B씨도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횡령한 26억 원을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고, 집이나 고급 차량은 보유하지 않았다.
아울러 B 씨가 A 씨로부터 대가를 받은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