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콘텐츠·IT기업 ‘아이카이스트’의 대표, 대법서 사기 유죄 확정돼 징역 9년

매출 규모 부풀려 투자금 240억원 받아
회사 운영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1심에 비해 2심·대법서 감형돼 징역 9년

김성진(오른쪽) 아이카이스트 대표와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연합뉴스

24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 벌금 3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교도관에게 뇌물과 회사 고위직을 제안하며 사적인 연락을 부탁하는 등 교도관을 회유한 혐의도 받았다.


아이카이스트는 지난 2011년 4월 설립된 교육콘텐츠·정보통신기술(ICT) 디바이스 기업으로, 설립 당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약을 하고 5년 동안 카이스트 브랜드를 사용했다. 양방향 스마트 교육 소프트웨어인 ‘스쿨박스’와 대면적 정보기술(IT) 디바이스인 ‘터치플레이’ 등을 잇달아 히트시키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1심은 “악화된 회사 재무상태를 속이고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고,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임시변통으로 또 투자를 받아 챙기는 등 피해를 키웠다”며 징역 11년과 벌금 61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지만 “자신이 저지른 범행 중 뇌물 공여 등은 자백을 하고, 실제로 교도관에게 돈이 지급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9년, 벌금 31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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