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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곽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씨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와 다투거나 조씨 감정이 격한 모습이 아니라 갑자기 흉기를 꺼내 살해하는 모습”이라며 “공개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처럼 가장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 등을 볼때 조씨의 우발적·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곽씨가 고씨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고씨가 살해를 당하면 곽씨가 당연히 의심받을 것이므로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하는 게 좋다고 지시했다는 조씨의 말이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조씨의 경우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것과 계획적 범행이라고 진술하는 것 사이에 형량에 차이가 굉장히 있는데, 훨씬 무거운 형량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계획적 살인이라고 말할 동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곽씨는 지난해 7월 거액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680억원대 부동산을 놓고 사촌형인 고모씨(송선미씨 남편)와 분쟁이 이어지자, 조모씨에게 살인을 청부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