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4일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특례 부동산을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27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짓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 해당된다.
올해 4월 이후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한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다. 올해 3월 31일(등록일)까지 임대 기간 기준은 5년이었지만 4월 1일부터 8년으로 조정됐다.
과세 기준일(6월 1일) 주택을 임대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했을 때는 신고 기간 종료일인 다음 달 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올해는 가계부채를 줄일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해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매입하는 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로 등기된 부동산이다.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개별단체에 종부세가 과세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미 신고한 납세자라고 해도 과세물건의 소유권·면적 등에 변동이 있으면 기한 내 신고를 해야한다.
종부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받은 종부세 외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도 상기해야 한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쉽게 전자신고도 마칠 수 있다.
신고서를 서면을 작성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서식을 받아 작성·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