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캡처
BJ 철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이용정지 7일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인터넷방송에서 과도한 욕설로 신고된 BJ 철구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방송에서의 욕설, 혐오표현 등은 실시간 시청자에게 불쾌함을 주는 것을 넘어 방송 이후에도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층의 정서함양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진행자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어린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모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BJ철구는 채팅창에 글을 올린 시청자들을 향해 “X친X끼” “X같게 진짜” 등의 욕설을 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철구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됐다”며 시청자들에게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의견진술서를 방심위에 제출해 왔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