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올라와 화제를 모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오프라인 시위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네이버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이하 당당위)’는 15일 공지사항을 통해 “시위 날짜에 대해 문의 주시는 분이 많은데 10월 27일 토요일로 결정했다”며 “장소는 아직 안을 좁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당위는 “1차적으로는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에서의 사법부의 유죄추정에 대한 문제제기”라면서 “크게 보자면 유사사례에 대한 사법부의 각성요구”라고 시위 취지를 설명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B씨의 아내 A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글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B씨의 아내 A씨가 올린 청원글에 따르면면 재판부는 B씨에 대해 명확한 증거 없이 구속을 결정, A씨는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의 남편 B씨는 지난해 11월 한 모임에 참석한 자리인 모 식당에서 여성 C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당시 사건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하면서 B씨의 손이 C씨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이때 여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가운데 B 씨 변호인은 B씨 석방이 우선이므로 C씨와 합의할 것을 종용했는데, A씨는 “(그렇다면) 저희 신랑의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성적인 문제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되어있는 우리나라 법! 그 법에 저희 신랑이 제발 악용되지 않게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라고 호소했다.
반면, 피해 여성 측은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알려진 것과 사실이 다르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반박하고 나섰다.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D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손님”이라고 밝혔다.
D씨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은 하나가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2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죄를 받은 사건인데 가해자 아내분의 감정만을 앞세운 호소 글로 피해자를 마치 꽃뱀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근거 없는 비방 욕설이 담긴 게시글과 댓글은 지금 피해자 쪽에서 캡처 보관 중이며 후에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며 비난과 추측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와 C씨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도 뜨거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다수의 네티즌들은 “스치기만 해도 징역 6개월”, “증거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형을 받았다”고 반발했고, 이에 다수 여성들도 “성범죄가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진술 자체가 중요한 증거”라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당당위’는 최근 공지 사항을 통해 운영진을 꾸려 시위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엉덩이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와 만났고, 이와 관련한 시위 자료도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위를 개최할 장소의 현장 답사도 마쳤으며, 운영진 논의를 거쳐 시위 장소를 정해 공지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