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생활권의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시행함에 따라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6월 28일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시행했다.
아파트단지·학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이번 단속에서는 생활권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함을 홍보하고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시행초기임을 고려해 오는 12월 31일까지는 계도단속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종건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해 처음 시행되는 나무의사 자격제도가 현장에서 바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