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추천을 받은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시절 MBC 노조가 낸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자신이 기각한 결정을 두고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성했다. 투기 목적 농지 구입 등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며 꼬리를 내렸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2015년 10월 MBC 노조의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항고심에서 기각한 결정에 대해 “결과적으로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답했다.
MBC는 2014년 10월 교양제작국을 해체하는 쪽으로 조직을 개편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성향의 PD와 기자 100명 이상을 전보 조치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부당 인사 조치라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이 사건을 담당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사건 본안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전보 조치는 부당했다’는 결론으로 확정됐다.
이 후보자는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은 아니지만 본안과 다른 판결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2011년 5월 파생금융상품인 키코 계약에 대해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당시 중장비 수출업체가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이 후보자는 판매사인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키코 사건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 대상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후보자는 “법원행정처로부터 보고하라는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키코 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본 기업가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기 목적 농지 구입 등의 목적으로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수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해야 되고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관인 내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고위공직자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고개를 숙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