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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장보고-Ⅲ 사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기각"
입력
2018.09.17 17:21:23
수정
2018.09.17 17:21:23
LIG넥스원(079550)은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민국 정부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앞서 국방과학연구소와 정부는 지난 7월 ‘장보고-Ⅲ 사업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LIG넥스원 등 4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회사 측은 “원고 측 항소 여부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리기자 bor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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