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손쉽게 신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8일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종교인 소득을 쉽게 신고하는 ‘종교인소득 신고 전산시스템’을 소개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별도의 회계 프로그램 없이도 간단히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우선 공제금액만 홈택스에 입력하면 연말 정산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시스템이다. 연말 정산을 하지 않는 종교단체는 지급명세서만 작성해 제출할 수도 있다. 신고가 끝나면 종교인별로 원천징수 영수증도 출력할 수 있다.
종교인은 과세 소득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기타소득은 신고 절차가 간편하다. 반면 근로소득은 상대적으로 신고 절차가 복잡한 반면 공제 혜택이 크다.
다만 종교인 소득 중 개인에게 지급되는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신고 대상이다.
한편 국세청은 종교인소득 신고 지원을 위해 올해 초 전담 인력 107명을 충원한 바 있다. 종교단체를 직접 방문해 시스템을 시연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