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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1심 판단이 오늘(19일)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그러나 이씨 측은 이런 행위가 추행이 아닌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이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햔제 법조계는 재판부에서 이씨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면 실형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만약 이씨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가해 사실이 드러난 유명인사 중 첫 사례로 남게 된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