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제이스테판 과징금 1억3000만원

사업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코스닥 상장기업 제이스테판(096690)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처분을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2017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 제출한 제이스테판에 과징금 1억3,310만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었던 스틸플라워에 대해서는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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