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환자들이 연이어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49)씨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모 병원 응급실에서 만취 상태로 간호사 B(31)씨를 협박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응급 의료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7월 출소한 A씨는 병원에서 관절 주사를 놓아달라고 요구하며 “내가 얼마 전에 출소했는데 너 같은 X은 금방 죽일 수 있다”며 의료진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달에도 인천 내 다른 대형병원 2곳 응급실을 찾아가 의료진을 4차례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미추홀구 내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는 이틀 전에도 간호사가 술 취한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미추홀경찰서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C(55)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C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40분께 미추홀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간호사 D(31)씨의 멱살을 잡고 목을 할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C씨 머리에서 찰과상을 발견한 의료진이 엑스레이 촬영을 권하자 이를 거부하며 간호사를 폭행했다.
경찰은 응급실 내 폭력 가해자가 흉기를 갖고 있거나 폭행 피해가 날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