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50% 감축하도록 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목표 시점인 2030년보다 8년이나 빠른 것이다. 이에 대해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가 먼저 플라스틱 규제를 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방침은 공공기관은 물론 기관과 계약을 맺은 민간사업자에게 플라스틱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 청사에 1회용 플라스틱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강과 각종 공원 및 시립체육시설에 입점한 매점·음식점·푸드트럭과 신규 계약을 맺을 때 허가 조건에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이 골치였던 한강공원에서도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배달을 오는 업체들을 파악해 플라스틱 용기 대신 종이 그릇을 사용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를 어긴 업체에 대해서는 한강공원 배달존 사용 금지까지 검토한다.
고척돔·잠실야구장에선 구단과 협의해 일회용 비닐 응원막대 대체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일회용품 소비처인 장례식장의 문화도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는 시립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 2곳을 일회용품 안 쓰는 장례식장으로 운영하고, 2020년부터는 전체 시립병원에 적용한다. 또 현재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고 있는 단독주택 지역에도 아파트처럼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를 도입해 2020년 서울 모든 자치구에 확대한다.
다만 민간에 대한 강제 없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계획된 정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자원순환사회연대에 따르면 커피숍 플라스틱 컵 사용을 자발적으로 계도하는 데 그쳤던 지난 6월25일~7월6일 매장 내에서 머그컵 등 다회용 컵만 사용하는 점포의 비율이 22.9%에 그쳤지만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후인 8월 21~22일에는 60%로 뛰었다. 또 서울시 플라스틱 사용량 전체 7만6,500만톤 중 공공기관 관련 비율은 140톤에 불과하다. 황 본부장은 “상위법인 법률이 강제하지 않는 한 서울시 조례로는 커피숍 테이크아웃 컵 외에 다른 제품을 민간부문에 강제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