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피해자모임의 하종선 변호사는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BMW 본사 임원들을 비공개로 만난 사실은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BMW그룹 밀란 네달자비치 기업 품질담당 수석부사장 등 임원 3명이 한국을 찾아 국토교통부와 국회 교통위원회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BMW피해자모임 측은 BMW 본사 임원들이 경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 만큼 방문 사실을 경찰에 통보하지 않고 범인을 은닉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BMW 측의 입장을 들어줌으로써 자동차의 화재원인 조사와 결함은폐 여부 조사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봤다.
하 변호사는 “비공개회의에 대해 사과하고 어떻게 성사됐는지, 누가 참석해 무슨 내용의 협의를 진행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