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와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직행버스 노선을 추가한 전라북도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기존 독점 면허자였던 대한관광리무진이 교통수요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사업에 뛰어든 기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1996년부터 전주에서 김포공항까지 여객을 운송하던 대한관광리무진에 1999년 인천공항까지 노선을 연장한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허가했다.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고객으로 한정하는 독점 면허였다. 그러나 예상보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도민이 많아지자 전북도는 2015년 10월 전북고속·호남고속 등에도 인천공항행 노선 사업을 허가했다. 독점적 권리를 박탈당한 대한관광리무진은 이에 법원에 소송을 냈다.
1·2심은 “대한관광리무진 측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 노선 신설로 얻을 공익이 더 크다”며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대한관광리무진이 사업 초기 불규칙한 수요의 위험을 감수하고 해당 노선을 운영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했다”며 하급심 결론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노선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복노선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