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산분리 완화 기대감
- 인터넷전문은행 수혜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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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19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가 34%로 확대된다. 또한 산업자본의 사금고화를 막고자 중소기업외 기업 대출은 원천 금지되며, 대주주 대출과 대주주 지분 취득 역시 금지하는 안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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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는 4% 이며, 10%까지는 의결권 없이 보유가 가능했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과 관련해 지분 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으나, 최초 단계에서 유력했던 34%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기업집단내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이 높은 회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KT, 카카오, 네이버 등의 경우 자산이 10조원이 넘거나 육박해 상호출자제한 기업 제한에 걸리지만, ICT 자산이 50% 비중을 넘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확보가 34%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지분 한도 등으로 인해 지분투자가 제한되었던 인터넷전문은행에 다시 한번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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