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용서에 구속 면한 뒤 다시 찾아가 살해한 30대

/사진=연합뉴스

동거녀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풀려난 뒤 다시 찾아가 동거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은 중증 알콜의존증 환자라면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부엌칼을 가져온 상황, 주변에 연락을 한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은 치유하기 힘든 고통을 받고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구속을 면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런 범행에 이른 점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말 검찰은 A씨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염려가 없는 점과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유씨는 결국 풀려난 지 한 달여가 지난 올해 5월 초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주택에서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A씨와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준영기자 kjykj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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