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대마 밀수·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전 부사장의 대마 수입은 유통 목적이 아닌 흡입 목적으로 판단한다”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전 부사장은 지난 6월 국제우편으로 해외에서 액상 대마를 몰래 들여와 세 차례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