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해군사관학교 생도가 생활관 여생도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발각돼 퇴교 조치됐다.
해군사관학교는 21일 오후 2시께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김모 생도의 퇴교를 결정했다.
김 생도는 혐의를 인정했다.
김모 생도는 2학년인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1년간, 11차례에 걸쳐 몰카를 설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여생도 생활관을 개방하는 일과시간 등에 화장실에 들어가 몰카를 설치해 놨다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수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지난 11일 여생도 화장실을 청소하던 생도가 종이에 감싼 스마트폰을 발견, 훈육관에게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퇴교 조치를 받은 김모 생도는 퇴교하면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