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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차에 태워 3시간가량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특수협박과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동감금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B(31)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말 내연관계로 지내던 C(35·여)씨 집에서 C씨가 일을 마치고 곧장 귀가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이 죽자”며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흘 뒤 새벽 B씨 차를 타고 C씨를 찾아갔다.
A씨는 C씨가 대화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B씨 도움을 받아 C씨를 강제로 차에 태웠고, 이후 약 3시간 10분 동안 울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차에 흉기가 있다. 같이 죽자”고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3시간가량 감금했고, A씨는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B씨는 범행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